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0-06-0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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