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1. 조문 원문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법관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②대법원장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 중 1명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에게 해당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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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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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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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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