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0-06-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1. 조문 원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재판사건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제1항의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장부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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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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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