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 (과 분실)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1공포 · 2020-06-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1. 조문 원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처리ㆍ심판의 참여ㆍ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ㆍ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의 분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8.2.20>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의 법원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2013.12.10>
고등법원장은 당해지방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방법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과 분실 근무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법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원외재판부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10.2.5>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법원사무직류 공무원중 상급선임자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5.5.20, 2010.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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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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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