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검찰청에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한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의 완결 기록과 재판서를 그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1995.5.20, 2008.2.20>
②담임법원사무관등이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과 분실제7조 · 공무원의 평정제8조 · 사건의 접수제9조 · 사건번호제11조 · 장부의 비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검찰청에의 송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기록등의 보관제14조 · 당직실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