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 (당직실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1. 조문 원문
제14조(당직실 운영)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법원장이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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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1 시행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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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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