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사건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건번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소재지 지방법원 명칭중 지명부분을 기재하고,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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