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판정에서의 법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민사공판시의 원ㆍ피고 및 소송대리인)의 좌석과 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9.2, 1997.12.31, 2007.5.1, 2016.2.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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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4-04 시행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좌석의 위치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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