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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3조 · 수리절차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수리절차)

검찰서기는 제2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기록 표지의 상단 중앙부에 별표의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사건접수인은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 표지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만을 표시할 수 있다.
검찰서기는 제2조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 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계급 또는 직급 및 성명을 적고 날인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2.7.12>
검찰서기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수리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보내야 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압수물 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사법원법」 제16조에 따른 관련사건은 1개의 사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7.12>
피의자의 수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은 피의자 수를 1명으로 하여 수리하고, 그 수가 2명 이상으로 판명되면 추가로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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