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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6조 · 즉결사건기록의 송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2-07-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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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6조(즉결사건기록의 송부) 군검사가 「군사법원법」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 군사법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137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 송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7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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