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규칙 제3조의2 (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징계등 청구 사실의 통지) 위원회는 징계등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등 청구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징계등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법관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