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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관징계법
LAW · 법률

법관징계법

법률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1-04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
예비심의
제12조
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제13조
징계의 심의
제14조
피청구인과 징계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제15조
변호인 등의 선임
제16조
감정ㆍ증인신문 등
제17조
피청구인의 불출석
제18조
최종의견 진술권
제19조
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제2조
징계 사유
제20조
징계절차의 정지
제21조
징계청구의 취하
제22조
「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제23조
위원회의 결정방식
제24조
위원회의 징계결정
제25조
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제26조
징계등 처분 및 집행
제27조
불복절차
제28조
대법원규칙
제3조
징계처분의 종류
제4조
법관징계위원회
제5조
위원장 및 위원
제6조
위원회의 간사
제7조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제7의2조
징계부가금
제7의3조
재징계등의 청구
제7의4조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8조
징계등 사유의 시효
제9조
징계청구서의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