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징계청구등조문 원문
제2조(징계청구등) ①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관징계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18.1.31> ② 징계청구권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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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청구등) ①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청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관징계청구서에 의한다. <개정 2018.1.31> ② 징계청구권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제4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①위원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심의기일(예비심의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며, 출석요구서 사본을 피청구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제7조(징계결정서) ①위원회의 징계등 결정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결정서로 행하며,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결정서로 행하고,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 원인이 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