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4.21, 2023.5.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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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6 시행된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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