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한다)의 봉급과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1. 조문 원문

제3조(지급방법) 연수생의 보수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휴학중인 연수생에 대하여는 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