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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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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