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 (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1.2.3, 2002.6.28>
1.최초의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2.최초의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3.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더한 통수)
4.증인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상대방의 수가 2인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더한 통수)
삭제 <2001.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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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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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