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건심판법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 소관 - · 총 25조
소액사건심판법 · 법률 · 공포 2023-03-28 · 시행 2023-03-2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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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제11조 조서의 기재 생략제11의2조 판결에 관한 특례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시행규칙제2조 적용 범위 등제3조 상고 및 재항고제4조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제5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제5의2조 일부청구의 제한제5의3조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제5의4조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5의5조 이의신청의 각하제5의6조 이의신청의 추후보완제5의7조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제5의8조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제6조 소장의 송달제7조 기일의 지정 등제7의2조 공휴일ㆍ야간의 개정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