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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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
토지 지상에 건물 1/2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 26.415㎡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각 토지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그 이득액은 위 건물 부지 면적에 대한 법정대부료 상당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문 인용: 005899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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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소액사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구술제소제3의2조 · 소장부본제3의3조 · 변론기일 지정신청제5조 · 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제6조 · 서면신문의 방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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