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의2조 (소액사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11.29>
1.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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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1의2조 · 소액사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제3조 · 구술제소제3의2조 · 소장부본제3의3조 · 변론기일 지정신청제5조 · 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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