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 (서면신문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ㆍ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2.6.28>
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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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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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