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5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ㆍ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1. 조문 원문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개정 2005.12.29>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개정 2005.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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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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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