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7의2조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ㆍ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1. 조문 원문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검찰청 또는 수사처 담당직원에게 즉시 인계한다. 인계시에는 허가서와 소명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기재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개정 2020.6.1, 2021.1.29>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와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대외비"로 하고 그 보호기간은 그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기입한다. <개정 2020.6.1>
지방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처리상황카드를 허가처리상황카드철에, 허가청구서 및 허가서 사본을 허가청구서철에 각 편철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0.6.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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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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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