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5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ㆍ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1. 조문 원문

담당판사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이하 "허가서"라고 한다)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허가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다. <개정 2005.12.29>
담당판사는 허가청구를 일부 기각할 때에는 허가서의 일부기각표시란 등을 이용하여 그 취지를 기재하고, 허가청구서의 일부기각란에 날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취지를 표시한다. <신설 2005.12.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