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공포일 2021-01-29 · 시행일 2021-01-29 · 소관 - · 총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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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1-01-29 · 시행 2021-01-29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ㆍ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허가과정ㆍ허가여부ㆍ허가내용등에 대한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6.28, 2005.12.29,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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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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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존기간제10의2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제10의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의 방식제10의4조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실의 통보제11조 비밀취급인가제12조 비밀의 분류제13조 허가청구서의 접수 등제14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제15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제16조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제16의2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제17조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제18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제19조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제19의2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제19의3조 준용규정제2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제20조 준용규정제3조 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제3의2조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제3의3조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제4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제4의2조 승인청구서의 접수 등제5조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의 기각 등제5의2조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의 기각 등제6조 허가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제6의2조 승인서가 발부된 경우의 업무처리제7조 허가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제7의2조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제7의3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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