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3조 (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ㆍ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1. 조문 원문
제3조(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의 허가업무, 전기통신보관등의 승인업무는 지방법원 및 지원의 영장청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담당한다. <개정 2005.12.29, 2020.6.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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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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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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