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2조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고 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및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ㆍ청취의 허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등의 승인(이하 "전기통신보관등승인"이라고 한다)에 관련된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그…
1. 조문 원문
제2조(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과정 또는 그 기간연장과정, 전기통신보관등 승인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2.29, 2020.6.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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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조 ·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허가 등 업무 담당판사제3의2조 · 긴급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기재사항제3의3조 · 전기통신보관등승인청구서의 기재사항 등제4조 ·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의 접수 등제4의2조 · 승인청구서의 접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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