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6조 (중계방송의 절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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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방송국은 국회의 의사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중계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송의 대상ㆍ일시 및 형태등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국은 국회의 의사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로 중계방송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방송의 대상ㆍ일시 및 형태등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국에 대하여 중계방송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중계방송(音聲中繼를 포함한다)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가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한 자료(이하 "映像資料"라 한다)를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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