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2조 (출입기자의 등록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1. 조문 원문
①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放送法의 규정에 의한 放送事業者 중 地上波放送事業者,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 使用事業者,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衛星放送事業者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부터 국회의 의사를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국회의 활동을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근배치되는 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송국이 중계방송을 위하여 출입기자외의 자를 임시로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단을 미리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②출입기자증의 발급대상ㆍ범위 기타 출입기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출입기자의 등록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중계방송등의 원칙제4조 · 녹음ㆍ녹화 및 촬영제5조 · 중계방송제6조 · 중계방송의 절차등제6의2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