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7조 (중계방송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1. 조문 원문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ㆍ청문회ㆍ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대통령 또는 국빈의 국회연설ㆍ교섭단체대표 연설ㆍ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ㆍ의원의 대정부질문ㆍ공청회ㆍ청문회ㆍ중요안건의 심의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심사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고려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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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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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