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5조 (중계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의 의사에 대한 중계방송은 방송국만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중계방송은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자료 또는 중계방송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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