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으로 중계방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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