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2조 (국회방송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 또는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하에 국회방송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24>
1.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의장 또는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의장이 선임하는 국회ㆍ방송국 및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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