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2조 (국회방송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장 또는 법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장 소속하에 국회방송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24>
1.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의장 또는 국회방송심의소위원회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위원회는 의장이 선임하는 국회ㆍ방송국 및 학계등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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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9 시행된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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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