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9조 (카메라의 설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9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9조 및 제1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사(이하 "국회의 의사"라 한다)에 대한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의 절차ㆍ시설에 관한 사항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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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본회의장(기자석 및 방청석에 한한다)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과 이를 위한 카메라ㆍ조명장치등의 설치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회의장(기자석 및 방청석에 한한다)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과 이를 위한 카메라ㆍ조명장치등의 설치는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에 필요한 카메라ㆍ조명장치등 기재의 수ㆍ설치장소ㆍ접근범위등에 관한 기준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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