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2.7.23>

1.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등을 접수한 후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