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2.7.23>
1.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는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
2.청구인이 법 제17조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비용이 부족한 경우
②각급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전부 납부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21.6.23>
④청구인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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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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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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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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