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12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조문 원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구술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구술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조문 원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구술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구술청구서(이하 "정보공개청구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조문 원문
    술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구술청구서(이하 "정보공개청구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

별지 제5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3자의 의견청취 등조문 원문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9.6.25> ②제1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제3자의 의견청취 등조문 원문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9.6.25>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들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7>

별지 제7호서식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조문 원문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조문 원문
    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각급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 2019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7> 3. 삭제 <2014.11.27> 4. 삭제 <2014.11.27> ②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③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④각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별지 제12호서식

정보공개 운영실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조문 원문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①중앙위원회 소속기관의 장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