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근거 조문
- 제4조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조문 원문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구술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구술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
별지 제2호서식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구술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구술청구서(이하 "정보공개청구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
술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③ 각급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구술청구서(이하 "정보공개청구서등"이라 한다)를 접수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할 때를 제외하고는 접
별지 제4호서식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9.6.25> ②제1
별지 제6호서식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19.6.25>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들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7>
별지 제7호서식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각급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별지 제9호서식
제18조(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27, 2019
별지 제10호서식
7> 3. 삭제 <2014.11.27> 4. 삭제 <2014.11.27> ②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③각급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4.11.27> ④각급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별지 제12호서식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①중앙위원회 소속기관의 장 및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