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4조 (정보공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2.7.23>

1. 조문 원문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2.7.23, 2014.11.27>
1.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제공
3.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제공
4.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제공
5.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所在)의 안내
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의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11.27>
법 제11조에 의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6.23>
각급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ㆍ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개정 2014.11.27, 2021.6.2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7, 2021.6.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