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2.7.23>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0.10.25, 2014.11.27>
1.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2.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3.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4.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