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12.7.23>

1. 조문 원문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신분증명서 등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7>
1.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ㆍ외국인단체등록증 그 밖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각급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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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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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