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공포 · 2019-06-19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30>

1. 조문 원문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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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30 시행된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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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