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 공소청의 장이 상급 공소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 공소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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