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보고방법등)
①정보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정보보고서에 의하되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전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29>
②삭제 <1988.12.29>
제9조(보고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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