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고사무규칙 제5조 (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한 때에는 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서에 체포ㆍ구속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등국회의원사본국회체포ㆍ구속영장청구구속기간연장결정서체포ㆍ구금보고등체포ㆍ구금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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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회의 회기중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국회의원 체포ㆍ구금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체포ㆍ구속영장청구의 사본과 판사의 체포동의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한 때에는 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서에 체포ㆍ구속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된 국회의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기간연장결정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③국회의원을 석방한 때에는 정보보고의 예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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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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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고사무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한 때에는 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서에 체포ㆍ구속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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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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