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4.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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