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고사무규칙 제8조 (보고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고대상우려영향정당ㆍ사회단체법무부장관이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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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보고대상) 각급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
1.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2.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4.검찰업무에 참고가 될 사항이 있는 경우
5.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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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고사무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요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보고사무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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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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