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고사무규칙 제4조 (보고의 종류ㆍ절차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7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조문 요약

보고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 종류ㆍ절차등별지사건재판결과보고보고다만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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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고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12.29, 2010.1.29>
수리보고와 처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ㆍ처분보고서에 의하여 수리 또는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 또는 직접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는 발생보고로써 수리보고에 갈음한다.
재판결과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에 의하되, 심급마다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부 심판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 심판결정사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검찰정책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처분보고 및 재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무보고는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보고 절차 등에 따른다. <신설 2010.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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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보고사무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고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7 시행된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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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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