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4조의2 (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29,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6.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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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보고절차제3조 · 보고대상제4조 · 보고의 종류ㆍ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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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등제6조 · 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제7조 · 보고서 작성방법제8조 · 보고대상제9조 · 보고방법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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