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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보고사무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고의 종류ㆍ절차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
    제4조(보고의 종류ㆍ절차등) ①보고는 발생보고ㆍ수리보고ㆍ처분보고 및 재판결과보고의 4종으로 한다. ②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고의 종류ㆍ절차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찰사무보고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12.29, 2010.1.29> ③수리보고와 처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ㆍ처분보고서에 의하여 수리 또는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 또는 직접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는 발생보고
    수리보고와 처분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ㆍ처분보고서에 의하여 수리 또는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 또는 직접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는 발생보고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고의 종류ㆍ절차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판결과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에 의하되, 심급마다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에서 인지한 사건 또는 직접 고소ㆍ고발을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는 발생보고로써 수리보고에 갈음한다. ④재판결과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에 의하되, 심급마다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부 심판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 별지 제4호서식
  • 제4의2조 · 보고의 종류ㆍ절차등에 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6.9.14>
    지 제1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 심급마다 지체없이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8, 2006.9.14>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고의 종류ㆍ절차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에 의하되, 심급마다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부 심판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 심판결정사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제3조제1항제12호의 사건은 법원으로부터 부 심판결정서정본을 송부받은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 심판결정사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보고의 종류ㆍ절차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은 때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 심판결정사건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재판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검찰정책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처분보고 및 재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⑦ 사무보고는 팩시밀리 또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검찰정책수립ㆍ운영에 참고될 사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처분보고 및 재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회의 회기중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국회의원 체포ㆍ구금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체포ㆍ구속영장청구의 사본과 판사의 체포동의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5조(국회의원 체포ㆍ구금보고등) ①국회의 회기중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국회의원 체포ㆍ구금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체포ㆍ구속영장청구의 사본과 판사의 체포동의요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6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 ①한미행정협정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서에 따라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통보를 받아 인지한 때에는 사건발생통보서의
    한미행정협정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등을 접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서에 따라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통보를 받아 인지한 때에는 사건발생통보서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여야 하며,증명내용에 대하여 반증이 있는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이내에 피의자가 소속한 부대의 법무참모 또는 군법무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하여야 하며,증명내용에 대하여 반증이 있는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이내에 피의자가 소속한 부대의 법무참모 또는 군법무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4> ④한미행정협정사건의 체포ㆍ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한 미합중국 군당국의 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보고방법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보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정보보고서에 의하되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전단의 방법에
    제9조(보고방법등) ①정보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정보보고서에 의하되 팩시밀리 또는 전산보고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일단 유ㆍ무선 전화를 사용하여 보고한 후 전단의 방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