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자신의 임기 중에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주민,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별 일자리 창출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ㆍ확인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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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용영향평가의 절차제4조 · 고용형태 공시절차 등제5조 · 고용유지 지원제6조 ·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제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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