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5고용노동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한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기간개월계속일용근로자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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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직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직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일용근로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나.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
2.수습으로 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
3.자기의 사정 또는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직하는 사람
4.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 고용된 사람
5.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사람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한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이직하는 사람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의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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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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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의 변동신고는 그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한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5 시행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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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